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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일반자금은 2.5%, 우대자금은 3.5%까지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이차보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일반자금 2.5%, 우대자금 3.5%까지 지원하고 기존 제조업으로 제한했던 융자지원 대상 업종을 소프트웨어 산업분야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기업경영 안정자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은 1회에 한하여 대환이 가능하다.
또한 진주시 우수기업인 및 간접 수출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대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업체당 한도는 9억 원에서 코로나19로 2019년 대비 최근 연도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1억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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