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년간 관급공사 '임금체불 제로'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6-30 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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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평가 등 실적평가 완료
우수ㆍ부진 업체 홈피에 공개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용역을 대상으로 ‘2023년 관급공사ㆍ용역 임금체불 방지 실적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대금 지급 여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여부, 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건설 기계 대여 관련 사항에 관해 현장 확인 후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관급공사ㆍ용역 임금지급 실적을 평가해 우수ㆍ부진 업체를 선정해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홍보 효과를, 부진업체는 경각심을 갖게 해 임금체불 방지효과로 현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매년 5회(1ㆍ2ㆍ3 분기 및 설ㆍ추석) 관급공사ㆍ용역 노동자의 임금체불 점검을 임금지급 실적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해 경상남도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또한 도는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관급공사ㆍ용역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경남도 관급공사ㆍ용역에 대한 신고접수 건과 임금체불은 없었다.

도는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 한상현 의원 발의로 개정해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역건설노동자를 보호하는 세부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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