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中企 6개월 근속 땐 '최대 160만원'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6-10 15: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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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일자리 채움' 취업 지원사업 시행
직업훈련 과정 30일 이상 이수 후 취업 때 지원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경남형 빈 일자리 채움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그간 만성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으로 구인난을 겪어왔던 경남지역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30일(120시간) 이상 이수한 도내 거주 청년(18세 이상 39세 미만)이 도내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최대 3개월)과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도내 우수 중소기업(20개 사)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경남도 일자리포털에서 홍보하는 등 청년들의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지원한다.

사업 수행기관인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지난 5월26일부터 경남형 빈 일자리 채움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이달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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