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월 세목망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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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인천 강화군청 제공)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올해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젓새우 조업을 위한 규제 완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어업인의 조업 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참여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어획증명앱을 통한 전자어획보고, 위치발신장치 상시 운영, CCTV 설치, 혼획 조사 등 과학적 자원관리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인은 1통의 어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오는 8월21일부터 11월18일까지 젓새우 조업에 한해 기존에 사용이 제한됐던 6㎜ 세목망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루그물 입구에 수해·암해를 사용하는 어구·어법도 적용돼 조업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획증명관리시스템 모니터링, 항·포구 양륙검사, 수협 위판내역 확인, 현장점검, 혼획 실태 조사 등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자료는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 13일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사업 취지와 규제 완화 내용, 전자어획보고 방법, 주요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책임 있는 조업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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