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원'

장영채 기자 / jyc@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28 15: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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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마을방문 접수
지역화폐 가맹점서 사용 가능

[장흥=장영채 기자] 전남 장흥군은 오는 9월15일부터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장흥군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6월18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이 대상이며, 지역화폐인 장흥사랑상품권 지류형(정책발행)으로 지급한다.

1차 신청ㆍ접수는 9월15일부터 19일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할 예정이며, 2차 신청ㆍ접수는 9월22일부터 읍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세대주가 세대원까지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은 본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세대원이 전체 지급을 원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지급받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책발행으로 장흥내 장흥사랑상품권 전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권장기간을 11월30일까지로 했다.

한편 국가에서 시행하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은 9월2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민생회복지원금과 동일하게 읍ㆍ면 행정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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