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인ㆍ허가 민원처리기간 평균 5일 단축

장수영 기자 / js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15 15: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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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이 신속하고 정확한 인ㆍ허가 업무처리를 위한 복합 민원 개선방안으로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무심의회를 통해 업무절차 간소화는 물론 서면심의 대비 평균 5일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사업 기간 만료 1개월 전 허가의 변경,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허가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고제 도입으로 허가 현장 관리강화는 물론 민원인들이 변경 허가나 취소 신청을 위해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등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게 증대됐다.

장세일 군수는 “복합 민원 처리지연은 군민 불편으로 직결되는 만큼 각 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실천해주고, 협의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과 책임 있는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은 2026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진행 사항을 문자로 알려주는 ‘개발행위허가 알림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허가행정 진행사항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절차 미이행에 따른 피해 예방 및 행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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