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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은 군에서 생산한 농림축수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이며, 지원자격은 신청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지역내에 소재한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등이다.
‘산들해랑’은 ‘산, 들, 해(바다ㆍ태양)와 함께 자란’ 이라는 의미를 담아 넓게 펼쳐진 산과 들, 5개 읍ㆍ면에 걸친 바다, 풍부한 일조량 등이 조화를 이뤄 길이 흥할 장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다.
2019년에 공동브랜드로 개발돼 현재까지 총 23개 업체가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는 품목별 품위관리원 예비심사와 장흥군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품질을 신뢰하고 인증하는 제품에 대해 승인한다.
사용허가를 받으면 허가기간 2년동안 ‘산들해랑’ 상표를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에서 집중적인 브랜드 홍보 관리와 포장재 제작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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