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남현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명일1·2동, 길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남현 의원은“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강동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강동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및 적용 범위,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영상자료의 공개, ▲공개의 예외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현 의원은“이번 조례가 강동구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상임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의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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