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고덕1동, 암사1·2·3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는 ▲폭염 종합대책 수립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주민 대상 폭염 대응 홍보등 폭염 대응 전반에 걸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남효선 의원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재난으로 인식해야 할 정도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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