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삼호 앞바다서 '갈치낚시 행사'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18 15: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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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한시개방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관광객의 특별 낭만을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조업 금지구역인 삼호 앞바다를 21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삼호 앞바다 갈치낚시는 선상에서 은빛 갈치를 낚는 짜릿한 손맛과 더불어 삼호현대조선소 불빛이 반사되는 가을 밤바다의 낭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많은 낚시 객과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24년 같은 시기 개방된 갈치 낚시터에는 관광객 8700여명이 이용해 영암 어민은 6억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특히 군은 지난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갈치 낚시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과 함께 사전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해 행사 참여 어선의 안전 장비 등을 살폈다.

갈치 낚시는 허가를 받은 배 12척의 선상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만 할 수 있다.

갈치낚시 행사에 참여하려면 삼호소형어선물양장에 주차하고, 삼호어촌계장에게 연락하면 선상 낚싯배와 연결해 준다.

쓰레기투척, 음주, 흡연 등 위험 행위 및 방파제 낚시 금지 등 영암군은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당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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