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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7년 5월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에너지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사전 예외지급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가구에는 사업 기간 중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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