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본격 시행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정부의 '정당현수막 설치ㆍ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정당현수막에 대해 정당(또는 설치업체)에 시정 요구 후 미이행하면 즉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정당현수막의 설치 금지 지역과 지자체 직접 철거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ㆍ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 사고 취약 지역내 정당현수막의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교통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는 안 되며, 가로등 1개당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일반 당원이나 시민단체·조합과의 공동명의, 특정 단체의 후원을 명기한 현수막과 덧대거나 수기로 표시기간(15일)을 수정한 현수막도 설치가 금지된다.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정당이나 설치 업체에 시정을 요구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있으며, 태풍 등 긴박한 상황에는 지자체가 통화기록·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즉각 철거할 수 있다.
도는 옥외광고물법령 개정 전까지 도민안전을 위해 시ㆍ군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새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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