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박병상 기자] 경북도가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군 등 4개 시ㆍ군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ㆍ경계복원ㆍ지적현황 등)이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피해 지역 시ㆍ군청이나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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