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지난 14일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산 문제와 지역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패키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2건의 법안은 ▲인구감소지역내 출산가정 지원금 확대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스타트기업의 지원 우대 등이 골자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출산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인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스타트업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청년ㆍ창업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기반의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이 출산·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일자리·창업 기반 확충을 함께 이끄는, 실질적인 지역 지원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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