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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순 의장(왼쪽)이 새롭게 위촉된 한필운 고문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남동구의회는 ‘남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의정활동과 관련한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한필운(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를 구의회 고문 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
한필운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쟁송 사건의 수행,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사안의 자문, 기타 의회 관련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정순 의장은 “한필운 변호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남동구의회가 구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중심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면서 “고문 변호사로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고견을 부탁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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