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이 다니던 공장의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공장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29일 오후 2시 27분께 인천시 서구 한 방직공장에서 기름을 자신의 몸에 쏟아붓고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오전 집에 있다가 “더는 공장에 출근하지 말라”는 B씨의 전화를 받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사건 발생 열흘 전 급여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했고, 사흘 뒤에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사장 B씨가 A씨를 제지한 뒤 라이터를 빼앗아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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