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미끼' 151억 사기…투자자문업체 대표 1심 징역 5년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22 1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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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부동산 경매를 미끼로 수백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투자자문업체 대표 김모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해당 업체 임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1명은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유치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값싸게 산 뒤 분쟁을 해결해 40% 이상 고수익을 창출해주겠다"며 투자자 121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려막았으며, 일부 금액은 외제차 구입과 성매매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반복돼 규모가 매우 크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었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상당수가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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