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법안 국회 통과 촉구…5·18 역사왜곡 처벌 강화
강기정 시장 “다시는 민주주의 짓밟히지 않게 헌법전문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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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촉구 결의대회 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날 국민결의대회는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주최로 열리며, 추진위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231개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날 국민결의대회에서 정치권에 개헌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5·18 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5·18특별법 처벌조항 강화’, ‘5·18 정신계승을 위한 후속 법 제정’ 등이 담긴다.
이날 국민결의대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전종덕 진보당 대표 등 각 정당 대표가 참석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고, 이부영 전 국회의원(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당위성에 대해 주제 강연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다시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결의대회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6·3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추진위는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이 개헌의 첫 단계로 꼽히는 만큼, 정치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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