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고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용 촉진을 위해 3개월이었던 사업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고 지원금도 최대 3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올해(2022년 1월1일 이후)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3개월이 지난 경우다.
자격에 충족한다면 3개월 후 근무 월의 임금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기간 동안 고용보험 및 구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채용한 지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초과 월에 대해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월에 신규 채용한 경우 3개월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5월분부터 10월분까지 월별로 지원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1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비서류를 갖춘 뒤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dobongjob22@citizen.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장려금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구청장은 “지원요건 완화와 지원기간 확대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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