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휴대폰으로 수천만원 대출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14 16:14: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0대남매 기소… 수면제 타 범행

[울산=최성일 기자]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휴대전화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금을 구입한 10대 남매가 검찰 수사 끝에 공범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호석)는 지난 6월22일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A양의 남동생도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수면제를 커피에 섞어 아버지(40대)에게 먹인 뒤, 잠든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은행에서 3000여만원을 대출받는 등 계좌에서 총 4000만원가량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빼낸 돈으로 금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했으며, 피부 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녀들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하루 만에 남매와 B군을 붙잡아 조사했지만, 당시에는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은 B군에게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당시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의 수면제 투약 사실을 진술했지만, A양은 범행을 부인했고 남동생도 "누나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보완수사를 진행해 남매와 B군을 대질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남매는 "수면제를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먹였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A양이 수면제를 이용해 아버지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휴대전화를 가져가 대출을 받은 행위는 단순 사기가 아닌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양과 B군을 강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