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ㆍ대형마트 중점점검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은 도, 시ㆍ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해 전통시장, 대규모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시ㆍ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원산지 중점단속 품목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 선물ㆍ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과 참돔, 낙지, 농어 등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수입 수산물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는 올해 1월부터 매월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 결과, 4221곳을 점검해 원산지 미표시 1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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