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100회가 넘도록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구매대행을 빙자해 사기행각을 벌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2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2023년 유료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며 127회에 걸쳐 15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콘서트 티켓이나 연예인 기념품(굿즈) 판매·구매대행 한다며 속이고 총 26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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