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23년까지 연간 최대 20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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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되는 취득세와 유류세 경차 혜택을 확대·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차 혜택은 당초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과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대·연장되게 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경차 유류세 환급(연간 20만 원 한도) 혜택은 2023년까지 2년 연장되며,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4년까지 75만 원으로 기존보다 25만 원 상향된다.
내년부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 중인 경차 캐스퍼를 구매할 경우 연간 20만원의 유류세 환급과 최대 75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최상위 트림을 제외하고는 취득세 납부 부담 없이 캐스퍼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광주시민의 경우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캐스퍼 구매자가 납부한 취득세의 범위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경차 혜택이 확대·연장되면서 내년부터 캐스퍼 구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며 “경차 혜택이 확대·연장된 만큼 앞으로도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GGM과 캐스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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