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국내 전송해 환전
63억 무등록 환전 33명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피싱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2개 조직 20여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자 A씨(45)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를 포함해 2명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24년 2월~2025년 4월 총책 Y씨(29)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거점 피싱조직의 범죄수익금을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해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만4500차례에 걸쳐 달러 기반 암호화폐인 '테더'(USDT)를 구입하고, 이를 국내외 거래소 간 전송하는 등 세탁·불법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불법 환전된 금액은 약 140억원에 달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피싱조직은 세탁된 돈 일부를 투자사기 미끼 자금으로 다시 활용했고, A씨 일당은 6억50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경찰은 수수료를 동결 조치하고, 총책인 Y씨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직접 범죄 수익금을 세탁 및 불법 환전한 일당 14명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2025년 3월 28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으로 테더를 구입한 뒤 다시 해외 거래소로 전송해 현지 화폐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63억원 상당의 무등록 환전 영업을 한 33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환전해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니 유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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