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전파 땐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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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수료 감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분할ㆍ경계복원ㆍ지적현황 등) 신청시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6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ㆍ상업 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ㆍ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 등(컨테이너ㆍ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포함) 피해를 입은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이 기재된 ‘피해 사실 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확인받아 지적측량 접수시 제출하면 되며,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군민은 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로 방문 및 전화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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