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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의회 김기상 의원(성내1·2·3동, 둔촌1·2동)이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최근 강동구청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둔촌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점검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기상 의원은 지난 3월 초에 개교한 둔촌초등학교와 위례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어린이집 주변의 조속한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직접 현장을 점검했다.
김기상 의원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부하는 곳 주변의 간접흡연 위험은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해야한다”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 지정도 추진하는 등,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흡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강동구청 및 강동구 보건소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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