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올해 총 59대의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를 민간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공공시설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열펌프(GHP:Gas Heat Pump)는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기로, 하절기 전력피크 대비책으로 널리 보급ㆍ사용돼 왔다.
반면 가스열펌프 가동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22년 6월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법 시행일(2023년 1월1일)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가스 열펌프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시는 법정 유예기한인 2024년 12월31일내 기존 설치 시설의 조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가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장치를 조기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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