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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 정비 ▲민원인 전화 및 면담 시간 규정 신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지원 기준 및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앞으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건전한 민원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제갑섭 위원장은“공무원 보호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이번 조례 개정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지키고, 구민과의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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