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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단비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인천에도 회생법원의 설치가 꼭 필요하기에 조속히 인천회생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작년 한 해 인천지법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 개인채무자 회생 접수 건이 전국 5위 안에 드는 상위권이다. 인천 시민 또는 법인은 회생이나 파산 심사를 위해 서울이나 수원으로 이동하거나 인천지법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천지법은 회생 사건 외에도 다른 재판이 많아 사건 처리 속도가 회생법원보다 오래 걸린다. 대표 발의자인 김종배 의원은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3월 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0만의 인구 규모와 회생·파산 사건의 양을 볼 때 인천에는 반드시 회생법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인천시 등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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