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2025년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20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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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20일 오후 2시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 연계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 / 자료사진=해남소방서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소방서(서장 박춘천)는 해남군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20일 오후 2시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해남군청, 해남경찰서와 함께 소방차량(긴급차량)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 및 민간인 소방차량 탑승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청이 안내하는 소방 차량(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은 ▲(교차로)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일방통행로)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편도1차선)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 ▲(편도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2차 선으로 양보 운전 ▲(편도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1차 선(왼쪽) 및 3차선(오른쪽)으로 양보운전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이다.

소방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소방차량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박춘천 해남소방서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매우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들의 자발적 양보 운전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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