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147억 9000만 원 부과

엄기동 기자 / eg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6-16 13: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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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까지 납부 당부
 
[진주=엄기동 기자]

진주시는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12만 3천 건, 147억 90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7월 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4년 6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다. 단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전화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이 경과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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