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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은 29일 초장동 장재경로당 일원 도로개설 건의 현장을 방문하고 공사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했다.
건의한 도로는 1982년 도시계획시설(소로상평3-7호선)로 결정되었으나 미개설 상태로 있다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로 폭이 좁아 차량통행이 어려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던 주민들이 편입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요청하고 있다.
진주시는 이번 현장 방문과 함께 장재마을 일원의 도로(L=70m, B=4.0~5.0m) 개설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올해 5월 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하반기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자동 실효된 구간에 대해서도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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