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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앙당과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만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지방의원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들도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은 최대 5000만원, 기초의원은 3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은주 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기부받은 자금이 정책 간담회와 다양한 의정활동에 활용될 것이라며, 깨끗한 정치 자금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의 도입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이 후원하는 소중한 금액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책임감을 표명했다.
후원회 사무소는 오는 8월 17일(토) 장자호수공원역 4번 출구 상가에 개소할 예정이며, 이 의원은 주민들이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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