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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킴이는 건설·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2인 1조로 진주시 관내 제조 사업장과 시 발주공사 건설 현장을 방문 점검한다.
14일과 21일에는 민간 제조업체 2곳과 시 발주공사 2곳을 방문하여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도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도·조언하는 등 사업장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을 통해 관내 산업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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