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도 소재 한국마사회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경마부문 레저세)의 전년도 총액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말산업' 육성에 환원하도록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매년 기금적립을 통해 안정적인 말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 사육농가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말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해 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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