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관련 체외수정시술 등의 고액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외에 인공수정 3회 및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비용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받게 된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회당 최대 50만원, 총 10회 범위에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자인 난임부부 중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이며, 둘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정부지원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통해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져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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