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취업 공무원 ‘휴직’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09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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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 오는 7월부터 공무원이 실무경험 등을 위해 민간 기업에 취업할 경우 휴직을 인정해주는 `민간근무휴직제`가 실시되며 이를 위해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직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인사경력개발 제도`가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9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성과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인사경력개발제도와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정책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민간부문에서의 실무경험과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공무 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 범위내에서 휴직이 가능토록 하는 `민간근무휴 직제도`를 도입, 오는 7월1일부터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개방형 직위제도나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이 민에서 관으로의 일방적인 인사교류였던 것에 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근무함으로써 현실 성 높은 정책형성과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휴직공무원이 복직후 승진,급여,연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민관유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취업 민간기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를 운영해 휴직의 타당성, 계약조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의해 휴직여부를 결정하 도록 했다.

보직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인사경력개발제도`는 채용에서부터 부처배치, 전보, 승진, 교육훈련 등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통해 공무원 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공채합격자의 부서배치도 각 부처에서 가장 적합한 인력을 뽑아 쓸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임용된 이후에는 전문분야별 보직 경로와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따 라 전공, 적성, 특기 등을 감안해 적정부서에 배치된다.

또 장기근무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관련 인사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퇴직공무원을 자원봉사자나 각급 행정기관의 관련 분야 명예공무원으 로 위촉해 활용하고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에 따른 단기간의 행정수요에 퇴직공무원 을 파트타임 계약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자정부’ 구현과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시범실시중인 전자인사시스템을 올해부터 31개 중앙부처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2004년까지 공무원의 보수를 민 간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앙인사위는 또 각 부처 인사운영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해 기관장의 인사운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에는 `인사운영혁신 대통령상’도 수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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