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거나 부재시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등이다. 신고된 금품은 시 감사관의 확인후 금품 제공자에게 반려되며,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는 성금기탁 및 유실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시는 신고자에 대해 표창 상신시 우선 반영하고,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관용 및 감경조치를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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