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칙과 민의를 저버린 당시의 결정은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한나라당은 실리도 명분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17대 국회 개원 이후 일방적이고 무리한 불법 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야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타협한 우리는 결국 대국민사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대국민사과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었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참으로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면, 민의에 귀기울여 우리가 내린 잘못된 결정을 과감히 철회하는 것도 공당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제1야당의 떳떳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3일 여야 합의로 결정된 수도이전은 정치논리에 의한 기형적인 수도분할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분도(分都)이자 편법 천도(遷都)입니다.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부처의 이전은 수도 서울의 경제수도 기능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수도 서울은 대한민국 제1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러나 경제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서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이며, 이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무리한 수도분할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지금 공적자금의 절반가량인 70조원은 회수불능 상태이고, 국가채무액은 200조에 달하며, 가계부채는 50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논리를 망각한 채 수도를 분할할 경우 그 부담비용은 1인당 1천만원이 넘는 채무액을 짊어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셋째,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무려 16개 부처의 이전을 결정한 것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는 수도의 개념을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곳”이라고 명백히 규정한 바 있으며, 헌법 제86조2항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국무총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정치적 타협에 의한 숫자 맞추기로 정부를 둘로 쪼갠 것은 헌재의 위헌 판정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이고 무리한 천도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기에, 이번 기형적인 분도 역시 위헌의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수도 이전은 여야 간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국민투표 사안입니다.
헌법 제72조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둘로 쪼개고, 정부부처의 절반 이상을 이전하는 문제야말로 국민의 뜻을 직접 물어야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입니다.
다섯째, 정치논리에 매몰된 기형적 수도분할은 충청권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진정한 지역발전 청사진과도 배치됩니다.
충청권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교육, 과학 기능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략적인 수도이전이라는 개념에 얽매여서 충청권의 지역발전 문제를 논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떠나, 눈앞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만약 우리가 또다시 정략적인 이해타산에 매몰되어 원칙 없는 정치논리로 기형적이고 위헌적인 분도(分都)를 추진한다면 이는 야당의 책무를 다시 한 번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을 두 번 실망시키는 결정입니다.
기형적인 수도 분할, 위헌적인 분도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한나라당이 두 번 죽지 않기 위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당론 결정에 연연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상정을 보류해야 합니다. 국가적 대사를 시간에 쫓겨 정치논리로 재단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국민과 국익을 저버리는 정당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는 대국적인 자세로,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는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기형적인 수도분할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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