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면서도 어려운 결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8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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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동작구청장 행정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모든 주민이 거부하면 시행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며, 이를 얼마나 슬기롭게 풀어 가느냐 하는 것이 단체장의 책무이기도 하다.

때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현행 법령 하에서 합법적인 조건과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 또는 주민 간 갈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를 두 가지만 들어 보기로 하겠다.

첫째로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한 신축아파트에 대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단호히 복구명령을 내려 원상 복구하도록 한 사례다.

베란다 미닫이문을 없애 거실 평수를 넓히는 베란다 개조는 건물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법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후 적발의 한계로 준공 승인 후 개별적으로 베란다를 개조할 경우 단속하기가 어려워 묵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축단계에서 불법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어느 아파트 단지의 734가구 중에서 법을 어긴 371가구에 대해 원상복구토록 하였다.

이는 주민의 뜻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필자의 입장에서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같은 단지에서 불법 개조를 하지 않고 법을 지킨 주민을 위해 법을 어긴 주민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주민의 뜻에 반하여 행정을 처리한 사례이기에 해당 주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넓은 아량을 바랄 뿐이다.

두 번째로 업무 추진상 어려웠던 사업 한 가지를 예로 들면 우리 구 관내 골프연습장 설치 반대 건이다.

어느 건축주가 우리 구 관내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건축법 등 제 규정 검토와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었다.

이후 골프연습장 건립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설치 시 소음과 환경권, 생활권이 침해됨으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구청 정문 앞에서 집단 시위를 하는 한편, 우리 구 및 서울시, 대통령 비서실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허가가 위법하게 처리되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의 적법처리 여부에 대해 우리 구 자체감사를 비롯해서 서울시 및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건축허가 행위가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이 판명되었다.

이후에도 주민 대표와 건축주간의 면담을 수십 차례 주선하였으나 양자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이듬해에 우리 구를 상대로 골프연습장 허가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필자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하였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건축주에게 당초 건축신청 면적보다 축소하여 건축을 허가해 주도록 설득하는 한편, 주민 대표에게 민원을 이유로 하자 없는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설혹 건축허가를 부당하게 반려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하기에 건축허가 반려는 불가하다고 설명하였다.

그 후 몇 개월이 흐르는 기간에도 양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민원 해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건축주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민원을 해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은 적법한 행위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행정을 처리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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