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주요 개정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28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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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의원 {ILINK:1} 작년 12월 4대 개혁입법 중 유일하게 언론개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언론시장의 정상화에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신고 포상금제와 함께 신문발전위원회에 아직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신문사별 발행부수, 인쇄부수, 구독료수입, 광고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신문사의 경영투명성과 불법적인 무가지와 경품을 근절하는 처방으로는 직효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론재단 통계를 참고로 들면 조중동의 전체 발행부수는 700여만부인데 이중 52%가량이 공짜 독자입니다. 신문을 끊어도 계속 현관문에 신문을 들이밀고 있고 인기 없는 신문을 판매하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품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바로 신문시장의 교란으로 이어집니다.

신문법이 오늘, 드디어 언론중재법과 함게 공포되고 시행됩니다. 신문시장의 정상화, 여론의 다양성 확보,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책임을 담은 언론관계법이 우리 언론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해봅니다. 그러나 이 신문법이 신문시장의 정상화에는 크게 기여할지 모르나 신문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X 파일’사건을 접하면서 새로운 언론 관련법이 우리 언론 현실을 정상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언론개혁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동아와 한나라당이 연합군을 형성해 이미 통과된 신문법을 위헌이라 하고 개정안을 낸다고 하니 정말 다시 한번 신문법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주요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소유 지분 제한’입니다.
이번 ‘X 파일’ 사건의 핵심은 언론권력이 자본권력과 함께,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매체)’를 자신들의 선전,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여 왜곡, 편파보도를 일삼고 국민들을 현혹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권을 탄생시키려고 한 비열한 사건입니다.

이런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언론사 사주가 거의 모든 지분을 가지고 전횡을 일삼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소유지분을 3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편집위원회 설치의 의무화’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행되는 신문법은 편집위원회 설치를 임의조항으로 두었습니다. 신문사는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족벌언론 체제에서 편집위원회의 설치는 형식적인 형태로 이뤄지거나 혹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유령조직화 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따라서 사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인 편집권의 독립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편집규약의 제정도 의무화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셋째, ‘독자권익위원회 설치의 의무화’입니다.
현 신문법은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의무화하고, 구성에 있어 그 과반수를 독자를 대표하는 각계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며, 자문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요구, 관계자의 출석,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독자권익위원회는 편집규약에 관한 의견제시, 기사에 대한 의견제시,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의견제시, 편집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권한과 직무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재산 신고를 권고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X 파일’ 사건은,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중앙일보’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군사정권이 끝난 이후로도 ‘권·언 유착’, ‘자본과의 유착’을 의심케 하는 수많은 사건과 정황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왔다.

하지만 권력을 감시하고, 자본을 견제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족벌체제를 유지하며 권력과 자본과 유착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 앞장서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언론인의 도덕성을 제고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도록 하기 위해, 발행인과 편집인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문발전위원회에 재산신고를 권고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문사주가 비록 공직자는 아닐지라도 신문발행의 행위가 공적영역에서의 행위가 분명하고 언론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적인 권리를 다하고 있으므로 그 스스로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어 집니다. 신문사의 책임성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제 남들에게 가리켰던 손가락을 자신들의 가슴을 향해서도 그 방향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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