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아파트 배란다 문을 열 수가 없어, 열대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소음 발생에 따른 규제는 없는 것인가요? 성의 있는 답변 및 조치 바랍니다.
<경기 강화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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