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수출입기업이 해상이나 항공 단일물류가 아닌 복합물류(해상+철도)를 활용할 경우에도 한-EU FTA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민·관 전문가 등 35명이 참석한「FTA 특혜 원산지 세미나(제5차)」를 3.26(화)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철도운송 전문 물류기업인 MTL社(서울 소재)를 초청하여 ①철도운송 활성화 배경, 북방철도 물류 루트, 중국의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우리기업의 북방철도 활용 사례 등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경유국에서 발행하는 운송·물류 관련 서류가 한-EU FTA 직접운송 증명서류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집중 토론을 실시하였다.
이어 ②제조업체 실무자의 원청-협력사간 원산지확인서 수취 부담 완화 방안 연구, ③부산세관의 FTA 원산지검증 사례*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 화학물품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현지검증 사례, 건축용품 품목분류 오류 사례 등
부산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출입기업의 북방물류에 대한 관심 고조로 리드타임* 최소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철도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과 협업으로 복합물류 수출입기업이 직접운송을 안정적으로 증명하고,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리드타임(lead time) : 물품 주문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소요되는 총 시간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 정보교류 활동으로 수출입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FTA활용·검증대응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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