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팀이십일컨설팅은 2003년 11월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월드메르디앙’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카탈로그에 ‘수입 원목마루-고품격 수입 원목마루’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합판위에 0.6㎜의 원목무늬목을 덧붙이고 표면을 코팅처리한 국산 온돌마루로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외형·재질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아파트·상가 등 분양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