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사태 급속확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5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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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 고분양가 책정으로 청약부진 이어져 고분양가 청약땐 저분양가 차손 ‘주의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지난 10월 중 공급된 아파트 30개 단지 중 25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미분양 사태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같이 미분양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부동산 시장의 위축, 해외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원인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건설업체들의 고분양가다.

청약경쟁률 ‘0’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청약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된 아파트들은 ‘나 홀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 곳은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흥덕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전매가 최대 10년까지 금지됐지만 낮은 분양가라는 메리트에 30대1이라는 높은 청약경쟁률로 마감됐다.

연말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아파트와 적용이 되는 아파트로 구분된다.

상한제를 피한 아파트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분양가에 분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전매는 금지가 되지만 분양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고분양가 아파트에 청약한 경우는 저분양가 아파트와의 분양가 차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다.

실례로 한남동 단국대 부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전 분양할 경우 3.3㎡당 2500만~3000만원 이상이 예상됐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에는 3.3㎡당 1600만~1800만원 선에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자들은 채권을 감안하더라도 3.3㎡당 500만~1000만원 손실이 주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연말 쏟아지는 신규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분양가와 주변시세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주의사항으로 ▲미분양 가능성 높은 아파트를 선별하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인하라 ▲단지 규모와 브랜드 인지도를 선별하라 ▲채권입찰제 부담금을 계산하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라 ▲청약가점 계산을 정확히 하라 ▲1순위 자격을 체크하라 ▲입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라 ▲청약일자를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고분양가로 막판 떨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청약자들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를 철저히 비교해서 분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껴둔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을 했는데도 미분양이 될 경우 청약자들의 손해는 클 수밖에 없다. 미분양 이후에 매입했다면 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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