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6개,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주택 1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충남 천안ㆍ아산, 울산 남구ㆍ중구ㆍ동구ㆍ북구 등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풀리게 됐다. 또 토지투기지역이었던 충남 태안, 경남 진주도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돼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진행 등으로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2배 이상을 보인 인천 동구는 신규로 주택투기지역에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에는 아파트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40%)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도 해제되는 등 대출규제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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