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교생 A군(15)과 B군(15)을 구속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C군(13)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월5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여중생 D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이들과 함께 D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당일 D양을 인천시의 한 거리로 불러낸 뒤 인근 아파트 계단으로 데리고 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인 1월6일 오전 11시께에는 "사과하겠다"며 D양을 불러내 인천시 내 한 전통시장 지하주차장에서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D양은 강제추행을 당하고 나서 2일 뒤인 1월8일에 가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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