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6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42개 시.구(202개 읍·면·동)로 늘어나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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