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첫 강제신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8 1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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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봉담휴먼시아 5블럭 입주민들 제출
“주공, 법원판결 확정 후 6개월동안 미뤄”



경기지역의 한 주공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공측이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간접강제 신청 절차에 착수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간접강제 신청은 강제집행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법원판결의 이행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집행 방법으로 입주예정자들이 법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간접강제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화성봉담 휴먼시아 5블럭 아파트입주자협의회 운영위원 S씨(37)는 27일 “법원 판결취지대로 분양원가 정보를 7일 이내에 공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될 때까지 하루에 10만원을 지급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서를 28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S씨가 주공에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분양원가 산출 내역인 토지비와 건축비 뿐만아니라 건설원가 계산원장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택지보상내역 등이다.

S씨는 2005년 12월 화성시 봉담택지개발사업지구 내 99㎡형 주공 아파트를 1억6670만원에 분양받지만 10개월 전 분양한 6블럭의 같은 크기 아파트에 비해 1590만원이 비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S씨는 5블럭 아파트 입주자협의회를 대표해 2006년 3월 주공에 분양원가 산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지난해 1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주공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으나 상고하지 않았다.

S씨는 “주공은 상고 포기로 법원판결이 확정됐는데도 6개월이 지나도록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입주자들의 요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어 간접강제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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