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의 30%(최대 9000만원) 범위내에서 설정하는‘수시 인출금’은 도박이나 투기 목적만 아니면 사실상 용도제한 없이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수시 인출금을 이용해 기존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채무 상환용 목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고령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된 노후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공사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지급금을 매년 일정비율 늘리는 옵션을 새로 추가해 5월 말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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